근로시간을 줄였더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요?
202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알아볼게요.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이 장려금을 통해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이란?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매월 지원금을 준다니, 사업주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이 제도는 특히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해요.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싶은 대표님들께 추천드려요.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①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②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행 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야 해요.
③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전자 방식 지문인식, 카드, 타임레코더 등 전자·기계식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인정돼요.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고, 월평균 보수는 121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 지원 기간은 단축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첫 신청은 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해요 예시) 3월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했다면, 그다음 달인 4월부터 1년 이내인 다음 해 3월까지 첫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임금 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명단에 오른 사업주
• 유흥업, 사행업, 무도장 등 일부 업종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 휴게시간만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표이사 가족,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등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 포함)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 승인 결과 통보
-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장려금 지급 및 현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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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어떤 기업에게 좋을까요?
• 야근이 많은 업종이지만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싶은 회사
•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대표님
• 인건비 절감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기업 경쟁력까지 높여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순히 장려금을 받는 제도를 넘어, 기업문화의 혁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이 제도를 통해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공고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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